뉴스&공지

홍보간행물

뉴스&공지

[뉴스] 에코프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2023.03.30

 

- 송호준 신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의결, 이사회 후 정식 대표이사 취임

- 전지 재료 사업, 환경 사업 수요 증가로 매출 5 6,397억원, 창사 이래 최대

- 올해 경영 계획 초격자 지위 유지, 경영 투명성 제고, ESG 활동 확대 발표

 

   - 29일 에코프로비엠(7), 에코프로에이치엔(2) 정기 주총 진행 

 

에코프로가 30일 오전 10시 청주 오창읍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처음 실시하는 이날 주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25,016,505) 40.9%의 주주가 출석(위임, 사전전자 투표 등 포함)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 1월 사전 공시했던 송호준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고, 곧바로 진행된 이사회 승인에 따라 에코프로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했다. 차후 4 3일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김병훈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 현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다양한 산업의 많은 기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술회했다이어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2022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과 주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에코프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훈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 계획으로 ‘확고한 초격차 지위 유지’, ‘경영 투명성 제고’, ESG 활동 확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시설 투자 및 생태계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윤리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요 가족사인 에코프로비엠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ESG 경영 실천 상황을 보다 자세히 공유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이번 회기에서 연결 기준 매출 5 6,397억원, 영업이익 6,13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전년 비 각각 275%, 613% 신장한 것으로, 전기차(EV)용 양극재 등 전지 재료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등 환경 사업 수요 증가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현금배당은 주당 500, 주식배당은 주당 0.03주로 정했다.

 

아울러 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재정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에 송호준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고, 감사위원회 위원에는 안태식, 하종화 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에코프로비엠(7)과 에코프로에이치엔(2)의 주총이 진행됐다.

 

에코프로비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97,622,055) 54.1%의 주주가 출석(위임, 사전전자 투표 등 포함)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연결 매출 5 3,576억원, 영업이익 3,807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각 261%, 231%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배당금은 주당 450원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순주 상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포함,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15,234,908) 38.7%의 주주가 출석(위임, 사전전자 투표 등 포함)했다. 환경사업의 전문성이 확대되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0% 성장한 2,182억원, 영업이익은 199% 성장한 415억원을 달성했다. 배당금은 주당 600원이다.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